국민 건강 보험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하여
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초과액을 환급해 줍니다.
본인부담금 환급금
심평원이 병원,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
해당 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재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,
공단이 기관에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/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로그인 후 조회/신청으로 들어가면
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는 내역이 바로 나오게 되며
조회한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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