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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속 꿀팁

쓰레기 잘 못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입니다.

by 블루베리트리 2022. 9. 26.

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과태료 100만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.

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

수박이나 과일을 먹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 등 

다양한 경우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데요.

그중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 

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최근 치킨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 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

"치킨 뼈는 종량제가 맞는 거 아닌가?"라고 하실 텐데요.

왜 그런지 알아보니 치킨 뼈에 붙은 치킨 살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.

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상황이지만

잘못 알고 버린 쓰레기에 과태료를 맞으면 

억울할 수 있으니 음식물쓰레기 구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경우

가장 쉬운 구분법

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 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.

음식물 쓰레기는 모아서 동물의 사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 

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되지 않습니다.

 

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

 

채소류

● 쪽파, 대파, 미나리 등의 뿌리

● 양파, 마늘, 생강, 옥수수 등의 껍질

● 고추씨 등

● 고춧대, 옥수숫대, 마늘대

과일류

● 호두, 밤, 땅콩, 도토리, 코코넛,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

● 복숭아, 살구, 감 등 핵과류의 씨앗

육류

● 소, 돼지, 닭 등의 털, 뼈다귀

어패류

● 조개, 소라, 전복, 꼬막, 멍게, 굴 등 패류의 껍데기

● 생선뼈

● 게, 가제 등 갑각류 껍데기

● 복어 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

알껍데기

● 달걀, 오리알, 메추리알 등 조류의 껍데기

찌꺼기

●각종 차류의 찌꺼기, 녹차 티백 등, 한약재 찌꺼기

 

위와 같은 물품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.

또한 고춧가루, 고추장, 된장 및 장류 등 맵거나 고염도의 음식은 동물 사료로 쓸 수 없어 

일반 쓰레기로 종량제에 배출하셔야 합니다.

 

위에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이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시려면 

꼼꼼하게 분리하여 배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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